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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21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직업무나 입출차 관리업무를 거부한 데에는 발 통증과 카드단말기 고장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정직처분으로 인해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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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