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1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직업무나 입출차 관리업무를 거부한 데에는 발 통증과 카드단말기 고장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정직처분으로 인해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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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