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0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 미숙에 대해 극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 면담 이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본채용 거절(수습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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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