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1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계속 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