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계속 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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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