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9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여자 탈의실에 동영상 촬영 상태의 핸드폰을 숨겨두었다며 이를 성범죄 및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법 촬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최초 발견자가 진술한 촬영자의 시계 색상과 근로자의 시계 색상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핸드폰 포장지에서 근로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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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