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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18
선고일
2024-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몸이 아파 늦게 출근한 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날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태 불량으로 인한 마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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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