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8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몸이 아파 늦게 출근한 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날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태 불량으로 인한 마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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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