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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17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2.68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포함을 주장한 경리 직원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 양도인의 여동생일 뿐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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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