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7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2.68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포함을 주장한 경리 직원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 양도인의 여동생일 뿐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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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