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4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원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고 누락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공고 삭제 행위 역시 부여받은 업무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봐봐"라며 반말을 한 행위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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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