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3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자동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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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