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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13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자동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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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