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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10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위탁업체인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사직을 협의하는 등 과하게 관여하였으나, 근로자와 관리단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리단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관리단과 협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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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