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10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위탁업체인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사직을 협의하는 등 과하게 관여하였으나, 근로자와 관리단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리단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관리단과 협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