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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09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정규직 채용 합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70점대에 머물렀고 업무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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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