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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07
선고일
2024-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시간 이전에 사무실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CCTV로 확인되고 복무 암행감찰을 통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인정되어 2회의 근무지 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징계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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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