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07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시간 이전에 사무실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CCTV로 확인되고 복무 암행감찰을 통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인정되어 2회의 근무지 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징계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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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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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