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04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예식장에 진행요원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평일에도 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전달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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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