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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02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금지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일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인사상·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인사명령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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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