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02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금지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일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인사상·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인사명령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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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