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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01
선고일
2024-10-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업무배제, 부당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마지막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졸속 종결, 위로금 지급 등 그 외 신청취지들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초심의 범위를 넘어 재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사항들 역시 재심신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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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