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00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와 장비로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 시간 통제 및 휴업 지시 등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장이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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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