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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
선고일
2024-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민원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휴관일에 공용 수영장을 사적으로 사용 및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로서 비위 정도가 무겁고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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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