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98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8가지 비위행위 중 '부적절한 훈계'와 '일부 모욕 및 태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배제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릴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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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