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95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업무 내용과 급여 변동 없이 도보 5분 거리의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당 근무지시 이후 새로운 근무지로 연속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들에게 해고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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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