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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95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업무 내용과 급여 변동 없이 도보 5분 거리의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당 근무지시 이후 새로운 근무지로 연속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들에게 해고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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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