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94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라는 직위를 가졌더라도 실제로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들이 인사와 회계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므로 모회사에 당사자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도 합산하여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등 합의 해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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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