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93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말 근무 및 시간 조정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만두라"고 발언한 경위를 볼 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무 수령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복귀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를 묻는 메시지에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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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