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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93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말 근무 및 시간 조정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만두라"고 발언한 경위를 볼 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무 수령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복귀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를 묻는 메시지에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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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