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9
선고일
2024-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일당 인하 및 팀원 교체를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출근부 서명을 막으며 취업을 방해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