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9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1차 징계해고를 이사회 의결로 취소하고 견책으로 감경(2차 징계)하였으나, 중앙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2차 징계를 다시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3차 징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의 2차 징계 의결이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차 징계를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