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9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1차 징계해고를 이사회 의결로 취소하고 견책으로 감경(2차 징계)하였으나, 중앙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2차 징계를 다시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3차 징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의 2차 징계 의결이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차 징계를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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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