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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8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현장 캠프 내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및 외국인 직원 괴롭힘 등을 저지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회사의 감사 업무 방해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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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