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7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재경보기 조치 미흡, 마스터키 관리 소홀, 개인물품 반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했고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워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통지의무나 의견진술권 등이 인사규정에 없으며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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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