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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7
선고일
2024-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재경보기 조치 미흡, 마스터키 관리 소홀, 개인물품 반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했고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워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통지의무나 의견진술권 등이 인사규정에 없으며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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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