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4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차량을 손괴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가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 외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벌금형을 받아 위법 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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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