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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3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업무변경 권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업무변경을 요청한 사실 자체를 채용취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변경 권고를 채용내정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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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