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81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현장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와 사유 모두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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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