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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1
선고일
2024-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현장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와 사유 모두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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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