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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80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교육이 종료되었더라도 임금차액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에도 기존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근로자의 역량 저조나 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이 약 20%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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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