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학교 결정에 불복종하고 동료 교사를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교사의 성적 처리에 대한 반복적 문제 제기와 특정 학생의 반 배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 등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자료 없이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여 해고를 결정하였고, 인정된 비위행위가 단 한 번에 해고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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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