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79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팀장 직책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보자 보호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보직해임 및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이나 승진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거리도 단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