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9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팀장 직책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보자 보호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보직해임 및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이나 승진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거리도 단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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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