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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78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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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