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8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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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