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7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최고위직으로서 비용 집행의 과반수에 전결권을 행사한 점, 직원들의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복무 승인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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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