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6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 규정이 없고 면접 시 고지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일부 업무실수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통지서 등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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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