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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73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전 관리업체에서 위탁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동료 직원들과 폭행 및 불화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상대방 직원들도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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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