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3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전 관리업체에서 위탁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동료 직원들과 폭행 및 불화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상대방 직원들도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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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