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2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 시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일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대표이사 등의 보완지시를 미보고한 점, 신입직원에게 은행사무용 인감을 날인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