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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72
선고일
2024-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 시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일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대표이사 등의 보완지시를 미보고한 점, 신입직원에게 은행사무용 인감을 날인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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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