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71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악감독의 평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예술적 영역에서 근로자의 연주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점, 오케스트라 특성상 단원들과의 불화가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