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1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악감독의 평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예술적 영역에서 근로자의 연주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점, 오케스트라 특성상 단원들과의 불화가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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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