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70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기사인 근로자의 난폭운전, 승객 하차 행위, 스스로 인정한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의 공공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사고 및 징계 전력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과 징계 절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배차 불평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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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