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6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3.69명으로 계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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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