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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6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3.69명으로 계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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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