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62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현장소장이 전화 통화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과의 통화 당시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필수 물품인 출입증을 반납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시 신병 치료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