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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62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현장소장이 전화 통화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과의 통화 당시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필수 물품인 출입증을 반납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시 신병 치료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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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