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61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직무 부적합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시설관리 위탁업체로부터 시정요청서를 받았으며 보고서 작성을 지연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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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