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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57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반에 따른 사유서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측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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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