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56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명시, 인사규정,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정규직 전환평가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위원들의 자의적 평가 정황도 없으므로,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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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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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