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53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출근하였고, 입사 당시 공사 기간에 맞춘 근무 기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24일에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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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