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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53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출근하였고, 입사 당시 공사 기간에 맞춘 근무 기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24일에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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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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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