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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52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한국 지사장으로서 예산 등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취업규칙이나 근태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퇴직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강압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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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