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51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보조금 부당편취, 허위 매출매입 부당처리, 대출모집 수수료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접 부당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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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