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50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연구원의 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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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