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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50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연구원의 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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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