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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49
선고일
2024-10-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매출 저조 및 근로자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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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