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9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매출 저조 및 근로자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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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