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5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객실팀에서 레스토랑팀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팀별 업무와 근무 형태가 상이하고 장기근속 매너리즘은 재교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보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면담을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전보 후 기존 팀에 신규 직원이 채용된 것을 해고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채용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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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