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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45
선고일
2024-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객실팀에서 레스토랑팀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팀별 업무와 근무 형태가 상이하고 장기근속 매너리즘은 재교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보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면담을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전보 후 기존 팀에 신규 직원이 채용된 것을 해고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채용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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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